국토해양부는 교통기술의 수준 향상과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교통신기술 지정업무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지난해 6월 전면 개정해 교통신기술의 보호근거를 마련하고, 법 시행령 및 규칙을 개정했다.
신기술의 지정대상은 교통수단(자동차,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교통시설(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이다. 기술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는 현장심사와 기술심사의 2단계로 구분, 각각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1차 심사인 현장심사는 신청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생산 상태, 활성화 여부와 설계도, 유지관리 지침서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후 기술심사위원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2차 심사인 기술심사에서는 현장심사내용과 신기술 지정요건의 적합성 등을 심사, 교통신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교통신기술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교통신기술의 지정은 민간부문에서의 교통기술 개발 의욕을 촉진시키고 국내 교통기술 및 관련 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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