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다음달 1일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류(합성세제, 섬유유연제, 세정제)에 폼알데하이드, 방부제 등 유해물질 함유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산품 안전기준을 입안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경부 기표원의 안전기준 개정안에 따라 세탁 후 섬유에 잔존가능성이 높은 섬유유연제에서는 독성이 강한 알킬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 피부 알레르기, 아토피 발생 원인인 폼알데하이드를 75㎎/㎏ 이하로 사용토록 방부제 허용 기준량을 설정했으며, 형광증백제는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세탁 초기에 사용하는 합성세제와 세정제는 첨가물 표시사항을 업체 스스로 표기토록 했다.
기표원은 오는 4월에 개정안을 WTO/TBT에 통보하고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11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표원이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시중에서 판매중인 합성세제 16개, 섬유유연제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합성세제 및 섬유유연제 1개 회사제품에서 인체의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알킬페놀류(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검출 됐다.
또 세탁의 최종단계에서 옷을 헹굴 때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7개 회사 제품에서 피부 알레르기, 아토피 발생원인인 방부제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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