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가 간소화된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통합LG텔레콤 등 유선통신 3사 및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와 공동으로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4월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금감면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유선통신 가입신청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유선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또는 전화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온라인(www.oklife.go.kr)으로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방통위는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총 392만 명(기초생활수급자 157만 명, 장애인 224만 명, 국가유공자 11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가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저소득층 유선통신 요금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방통위는 유선통신 3사의 자발적인 이용약관 변경을 통해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용요금 감면대상은 기존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유선통신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수는 73만 명에서 최대 157만 명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유선통신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가 간편하게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서민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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