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이어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투자회사도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업계와 연구원, 본회 등으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금융투자회사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데 따른 것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가 목표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모범규준은 원칙적으로 은행권의 모범규준을 준용키로 했다.
다만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사외이사수가 적은 특수성을 반영해 증권회사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자산운용회사는 집합투자 재산액 등이 20조 원 이상, 금융지주회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증권회사 10곳과 자산운용회사 3곳이 적용대상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는 3년이며, 연속해서 5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다. 사외이사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 선임 비율의 적용을 예외토록 했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경우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사외이사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 분야의 석·박사, 금융회사 임직원, 상장법인 재무회계 담당자, 정부·공공기관 임직원 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선임되도록 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 사외이사 활동내역, 사외이사 보수, 이사회 등 운영현황 등의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투자협회 박병주 증권서비스본부장은 "모범규준은 금융투자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금융투자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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