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5만명의 가입 회원을 보유한 국내 상조업계 1위 회사인 보람상조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소비자와 업계에 파장도 확산되고 있다. 보람상조는 16개 계열사를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운영하면서 100억원대의 고객 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확실한 것은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건 이전부터 이미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상조업체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상조업체들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3년 72개에 불과했던 상조회사는 2008년 281개로 급격히 늘어 회원 수만 265만 명에 달했다. 게다가 이들 가운데 자본금이 1억원도 안 되는 회사가 전체의 62%로 절반이 넘었고, 상조회사가 파산 시 가입 회원들이 낸 납입금 가운데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은 평균 47.5%에 불과했다.
또 회원들이 납입한 돈을 다 쓰거나 빚이 많아 사실상 한 푼도 없는 업체가 47곳이나 돼, 신규 회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살아 갈 수 없는 구조다.
상조업계의 실상이 이렇다 보니 결국 가입회원들만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사건은 2005년 219건이던 것이 2009년엔 2446건으로 폭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정부가 상조업체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입금의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의무 예치토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시행한다고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며 납입금 예탁, 공제조합 가입 등 회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너무 많은 업체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법의 시행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다.
상조업은 보험과 비슷한 유사금융 형식을 띠고 있음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파산하면 고객 납입금에 대해 정부가 대신 이를 지급해 주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큰 도움을 주겠다며 고객의 돈을 받은 상조회사가 오히려 고객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이제라도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더 이상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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