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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의 법률대리인인 장백 측은 이날 “박보영은 소송에 이르기 이전부터 소속사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을 다했다”며 “그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소속사 측은 거짓해명과 계약해지의 불인정, 향후의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임을 내비쳐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보영은 최근 소속사 대표의 잘못으로 영화사 ‘보템’으로부터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형사상 고소를 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소속사는 박보영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특히 박보영 명의의 전속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백 측은 “쌍방의 신뢰가 이미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계약관계의 지속은 사실상 무의미한 지경에 이른 점도 결과적으로 안타까울 뿐”이라고 전했다.
박보영은 최근 휴메인엔터테인먼트에 전속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다. 휴메인엔터테인먼트와 2013년까지 전속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 2월 박보영은 영화 ‘얼음의 소리’의 제작사 보템 측으로부터 영화 출연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기혐으로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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