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14일부터 지역 내 전 지역에서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운행을 허용한다고 6일 밝혔다.
저속전기자동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는 최고속도 60㎞/h 이하로 되어있는 지역 내 모든 도로를 운행구역으로 지정했다.
저속전기자동차의 등록은 운행구역이 지정·고시된 14일 이후부터 일반자동차에 준해 등록을 실시한다.
한편 저속전기자동차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최고속도 60㎞/h를 초과하지 않고 총 중량이 1361㎏을 넘지 않는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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