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t 이상 선박에 자동식별장치 장착이 의무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관제당국에서 선박의 위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선명, 침로 등 운항정보를 타 선박 또는 육상에 실시간 자동 제공하는 장치인 자동식별장치 설치대상 선박을 50t 이상 화물선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현행 자동식별장치 설치대상이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에 한정돼 있던 것을 일반 화물선과 관공선을 포함, 모든 선종에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선박소유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선박건조단계와 크기 등에 따라 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설치대상 선박이 아닌 50t 이하의 선박에도 자발적인 설치를 권고하고 어선에도 설치를 확대하도록 관련부처(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박자동식별장치 확대적용 시행일은 규칙 시행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는 건조 검사 시까지며 100t 이상 500t 미만 선박 114척은 2011년 1월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시점 까지다.
50t 이상 100t 미만 선박 186척의 경우는 2012년 1월1일 이후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시까지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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