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대폭 간소화, 5월부터 전화로도 신청가능

박남진 기자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금년 5월부터는 전화(ARS)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세무서 방문과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은 저소득근로자 가구가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기재방식에서 '예' '아니오' 형식의 체크방식으로 전환했다. 

2009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와 신규신청 예상가구 중 소득과 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는, 간단하게 내용 확인 후 서명만 하면 신청이 완료되도록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안)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화(ARS)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회원가입만 하면 전자신청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고, 신청서 첨부서류도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던 것을 스캐너 또는 사진기(휴대폰)로 촬영하여 파일(file)형태로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724천가구가 신청했고, 591천가구가 총 4,537억원(가구당 평균 77만원)을 지급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집행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을 보여주고 있으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많고(43%), 신청서 작성이 불편하여 대부분 자기작성 보다는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청절차 개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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