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일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무역협회에서 선정·추천한 121개의 수출·무역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외국인 초청 절차 우대기업'으로 등록, 외국인 바이어 등 초청 시 비자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우대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하기 위해 초청장과 해당 외국인의 현지 재직증명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사증발급 인정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증발급 인정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초청 외국인의 사증을 발급받게된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청 등은 최근 2년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없고, 연간 수출액 100만달러 이상, 외국인 바이어 초청 횟수 연 2회 이상 또는 초청 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선정한다.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법무부의 온라인 사증발급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해 기업회원 가입 및 우대기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가입과 등록이 승인된 후부터 우대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절차는 기업이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하기 위해 단기상용(C-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7~8종에 달하는 기업 및 인적사항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우대기업은 초청장과 재직증명서 등 단 2종의 서류 제출만으로 간편하게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청 등 관계 기관과 향후 시행 결과를 분석해 선정 요건, 등록 절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올해 하반기 중 추가로 우대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