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토해양위, 세종시 특별법 수정안 부결

온라인뉴스 기자

정부가 발의한 세종시 특별법 수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건설특별법을 기립 형식으로 표결처리했으며, 찬성 12, 반대 18, 기권 1로 부결됐다. 세종시 관련 나머지 3개 법안도 모두 부결됐다.

이날 부결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전체 의원들의 찬반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는 수정안이 국토위에서 부결됐으나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의 찬반 입장을 묻고 이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친이계는 국회법 87조에 따라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상정 절차가 남아있다. 즉, 부의는 상정의 직전 단계일 뿐이고,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찬반 표결은 원천봉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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