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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증권가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가 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상환금청구소송에서 대우증권은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증권사가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려 고객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대우증권이 ELS 중간평가일 거래종료직전에 기초자산을 대량매도해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다며 중도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상환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투자자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해친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의 요지는 고객의 신뢰와 기대를 해치고 챙긴 2억7000여만원을 돌려주라는 것인데, 대우증권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증권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항소하는 것일까. 2억7000여만원이 아까워서는 아니라고 믿고 싶다.
대우증권의 2분기 매출액 추정치는 1조1434억원으로 업계 2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업계 1위다. 이런 대우증권이 신뢰를 회복하는데 2억7000여만원 쓰는 것을 아까워할 정도로 신뢰를 싸게 여긴다고 의심하고 싶진 않다.
대우증권은 항소를 통해 지키고자 하는 것이 ‘고객의 신뢰’라고 말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증권가에는 장 막판 주가급락이 증권사들이 ELS 중도상환 조건에 미달하기 위해 일부러 기초자산 주가를 급락시키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대우증권은 이 소문의 오명을 쓰는 첫 케이스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오명을 벗는 항소보다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 있다. 본의 아니게 발생한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고 오해받을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의든 우연이든 고객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고 이 고객 한 명의 신뢰를 다시 얻는데 2억7000여만원은 그리 큰돈이 아니다.
글ㅣ증권금융부 김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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