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회계기준(K-GAAP)에서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고, 주석을 포함하며, 재무제표의 구조와 구성요소 등 을 특정 형식과 항목으로 구체화하여 표시방법을 정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포괄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구성되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없어졌다.
IFRS에서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처리에 해당할 경우 형식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회계처리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재무제표에 대해 최소한의 계정과목 기재와 원칙적인 회계처리의 방법을 제시할 뿐 계정과목의 순서나 형식에 제약을 가하지 않고, 세부항목의 표시 여부는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IFRS하에서는 재무제표의 형태가 다 양하고, 간단해 지는 반면, 장황한 설명이 붙은 주석의 분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무상태표는 유동성/비유동성 배열법 또는 유동성순서법을 적용할 수 있다. K-GAAP 에서는 유동성을 비유동성 보다 먼저 부채를 자본보다 먼저 표시하고 있으나, 성격별 분류는 매출원가와 판관비가 구분되지 않으며, 기 능별 분류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종업원급여 등 성격별 추가정보를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한편 지분 법손익은 K-GAAP에서는 영업외손익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IFRS에서는 법인세 이전에 분리된 계정으로 표시하면 된다.
IFRS하에서는 영업이익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IFRS하에서는 기업의 모든 활동은 영업활동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이 자신 의 정책에 따라 영업이익을 표시할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고 영업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 영업이익을 표시하더라도 기업마다 영업이익의 정의가 다를 수 있고, K-GAAP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EU의 사례를 보면 영업이익을 어떤 형태로든 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업이익 의 정의는 기업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업이익을 이용한 영업이익률, EV/EBITDA와 같은 재무비율 및 투자지표의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관행적으로 “영업이익 상각비”로 계산해오던 EBITDA 산식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영업이익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에서는 공시 규정을 개정하여 영업이익을 표기하도록 권고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으나, 영업이익을 표시하더라도 비교가능성 저하라는 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IFRS하에서는 재무제표의 형식과 항목에 자율성이 부여되므로 국내 기업간 재무정보 비교, 평가에 어려움 예상된다.
IFRS에서는 재무제표의 형식 및 항목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각 회계 처리에 대한 판단근거, 전제된 가정, 민감도분석 등을 주석사항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새로 운형태의 주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나 가정이 해당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글ㅣ이종승 센터장 / NH투자증권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