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패드 유저 세명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전자책처럼 쓸수있다며 광고했던 아이패드가 태양광에 장시간 노출되면 쉽게 과열 증세를 보이며 꺼지기 때문에 광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요지.
국내에서는 단순 과열로 인한 집단소송으로 알려졌으나 28일 CNN방송에 따르면 실제와는 다른 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것이 소송의 주요 요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인들은 방송에서 "애플측의 비합법적인 행위를 중단 및 개선시키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아이패드, 아이폰, 아이팟 터치 등은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열될 경우 '기기를 식힌 후 재사용하세요'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고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게 된다.
고소인측은 "애플의 제품들이 소비자를 납득시킬만한 성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일상적인 온도에서도 쉽게 과열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애플이 아이패드의 동작 온도를 섭씨 0도~35도로 설정하고 있지만 강한 태양 아래에서 그 이상의 온도로 과열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를 제기한 유저들은 '아이패드로 책 읽듯 독서하세요'라는 광고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책은 직사광선이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려움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고소인들은 바닷가나 야외에서 아이패드가 책처럼 동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애플은 사실을 오도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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