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KT·SKT, 별도 신청 없이 사업자간 USIM 이동 가능

김상고 기자

서로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한 휴대폰 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유롭게 옮겨 이용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사장 정만원)와 KT(회장 이석채)는 30일부터 고객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USIM을 이동할 수 있도록 사업자간 USIM 이동 절차를 간소화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타사의 3G 휴대폰으로 USIM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양사간 단말 정보의 공유를 위해 사전에 휴대폰이나 고객센터에서 타사단말 이용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30일부터는 이런 별도 사전 신청 없이도 USIM을 꽂기만 하면 사업자간 USIM 이동 이용이 가능해 진다.

이로써 고객들은 미리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해소돼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익이 대폭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타 이통사의 3G 휴대폰에 USIM을 장착하여 전원을 켠 다음 잠시 후(약 1분 후) 다시 전원을 껐다 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전원을 한 번 더 껐다 켜는 이유는 양사간 단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절차는 최초 1회만 필요하고 일단 단말 정보가 공유된 이후에는 자유롭게 USIM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타 USIM 사용이 제한되는 휴대폰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별도 사전신청 없이 사업자간 USIM 이동이 기능하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USIM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양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많은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업자간 USIM 이동을 경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KT와 SK텔레콤은 3G 선도 사업자로서 USIM을 활용한 3G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등 이동통신사들이 USIM 이동을 막아온 사실을 적발, 3개월 내에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지난달 11일에 내린바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그동안 통신사들이 USIM의 자유로운 활용을 막아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했다며 SK텔레콤에 20억 원, KT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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