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올해 말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보완된다

신세계 이마트 가짜한우 판매 등 '쇠고기 이력추적제' 보완 필요성 커져

김새롬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지난 달 신세계 이마트 광명점에서 판매하던 한우가 유전자 검사 결과 가짜 한우로 판명되면서 신세계 이마트 메트로 광명점을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 행위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마트의 한우 사태와 관련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들은 수입쇠고기에 대해 보다 상세한 수입유통이력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단축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을 위한 쇠고기 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등의 신고내용·방법·기한·위해쇠고기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제역 등 질병발생시 소의 이동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30일에서 3일로,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쇠고기수입업자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이전에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서'를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수입통관 이후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쇠고기수입업자의 경우 3일 이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경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또한 수입유통식별번호 부여 및 통보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따른다.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쇠고기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이전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고, 수입 신고 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단위로 섞이지 않도록 가공해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실적을 수입유통관리대장에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거나 자체적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한 포장지에 묶어 판매할 경우에는 5개 이내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대표하는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포장지에 포함된 모든 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묶음번호 구성 내역서에 기재해 보관토록 했다.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포장지나 식육표시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와 판매·반출 실적을 각각 날짜별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쇠고기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및 장부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단 수입유통식별번호 미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1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종업원 수 5인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거래내역신고의무화는 내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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