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인증에 따른 기업의 혜택 구체화를 통해, 수요기업 참여 활성화 및 투자대상 조기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11일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수립, 발표했다.
녹색인증제는 지난 4월14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녹색산업 지원대상·범위의 명확한 규정 및 이에 대한 투자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됐던 바 있다.
이창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번 활성화 방안은 신생기업의 경영안정화를 통한 중소기업 창업·보육 지원이 목적인 벤처기업 등 인센티브와 달리 녹색기술기반 인증기업의 기술사업화 全주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녹색인증기업 혜택이 구체화된 만큼, 향후 녹색인증 활성화를 통해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은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대규모 자금소요 및 긴 투자회임기간 등 녹색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융자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녹색인증기업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산업별 보급융자사업 참여시 우대하고, 정책자금 융자한도 예외적용 및 기술보증 중점지원을 실시한다. 또 해외수출시 특례신용대출 우대 및 수출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 녹색인증기업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한다.
다음으로 녹색인증기반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녹색기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발주공사 등 정부계약 상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공공구매·국방조달시,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을 통해 국내 판로를 지원한다.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녹색인증을 연계해, 수출 및 기업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녹색기술의 사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지원 및 영세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기회를 확대한다.
녹색전문기업 부설연구소의 병역특례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기술인력 및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신규로 부담한 성능검사비용의 50%를 환급해주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녹색인증기업의 기술개발 및 R&D 성과활용, 기술이전·투자유치·글로벌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촉진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R&D사업 참여시 우대하고, R&D성과물의 녹색인증 신청 및 국내·외 특허출원을 중점 지원한다. 또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강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유치·정보제공 및 녹색인증기업의 신용평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 등 관계부처는 비과세 녹색금융상품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녹색인증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녹색인증을 통한 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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