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권유하여 가입을 유도하면서 생기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부분의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 기본 3개월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가입해야 했으며 이에 따른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렇게 가입한 부가서비스는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해지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 매달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3개월 연속'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이 제도는 이달 사용분부터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KT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3개월 동안 100K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은 해지처리를 하고, 100KB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했다. LG유플러스는 '연속 3개월' 사용실적이 없으면 4개월차부터 비과금 처리를, SK텔레콤은 개선안과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불필요하게 가입을 강요당했던 부가서비스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이동전화 보조금을 받더라도 고객이 부가서비스를 3개월 내 해지 하는 것을 막는 보증금 예치등을 하여 자유롭게 해지 가능하도록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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