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인사청문회를 국정감사로 만들지 마라

오늘부터 ‘8?8 개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내용이 과거 정권 인사청문회에서 등장했던 단골메뉴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위장전입, 학력 위조, 세금 탈루, 소득 미신고 등이 그것이다. 반복해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이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게 ‘반복학습’ 효과 때문일까? 여당 국회의원조차 위법 사실에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고 있으니 왠지 국민들은 또 사기를 당하는 기분이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더라면 의혹이 제기되는 인물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사 검증시스템을 탓하고 싶지 않다. 시스템 상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완벽한 인물을 찾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다. 마지막 검증을 오늘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인사청문회에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기대감보다 실망감이 더 크다. 각종 의혹 제기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을 정치쟁점화하고 있어서다. 먼저 총리·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국회가 요구하고 있는 증인들 신청에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상당수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을 통고하거나 잠적해버려 ‘부실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증인의 태도나 제도상 허점도 문제가 있지만 국회의 증인 선정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국회는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증인을 선정하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쟁점화를 위한 복선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사람이 기소유예로 끝났다. 더 큰 문제는 국회가 후보자 검증보다 정치공방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다. 

서류 한 장이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증인을 신청하고, 이미 판결이 끝난 내용까지 증인을 불러 몰아세우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자질 뿐 아니라 업무처리 능력이나 앞으로 펼칠 정책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와 상황은 다르지만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주로 후보자가 앞으로 펼칠 정책에 대한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마지막 검증을 하는 국회가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새 총리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데 전임 총리 시절 벌어진 민간인 사찰을 파헤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새 총리 후보자에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면 된다. 민간인 사찰을 따지려면 국정감사를 요구하라. 인사청문회를 국정감사로 여기는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음을 생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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