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성형수술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김새롬 기자

내년 7월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성인대상 영리학원,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의료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가운데 일부 미용목적의 성행수술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국제기준에 따른 것으로 OECD, EU 등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정상과세하고 있다. 또 무도학원 등 공익목적의 교육이 아닌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이 과세로 전환된다.

무도학원의 경우 수강료를 받고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것에 한해 과세된다. 평생교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및 학원법에 따른 무용학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나,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 용역은 면세가 유지된다.
아울러 경마, 경륜 및 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장외발매소는 경마장 또는 경주장 이외의 장소에서 마권 또는 승자 투표권을 발매 하는 장소로 그동안 경마·경륜 및 경정장 입장시 1인당 200~500원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됐다. 그러나 장외발매소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마장과 동일하게 사행행위를 하고 있는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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