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건설허가를 얻기 위해 4개월동안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지자체내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허용된 기준보다 낮은 층수로 주택을 짓자'고 했기 때문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 도시 미관상 낮은 층수가 좋다는 것이다. 결국 4차에 걸친 심의 끝에 A사는 층수제한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4개월간 공사기간 지연으로 80억원의 추가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며 "허용기준이 있는데도 공사기간을 끌면서까지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소연했다.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권한남용이나 심의지연으로 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500개 기업 중 절반 가량인 52.4%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지연 및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했고, 일부는 사업을 철회할 수 밖에 없었다.
위원회 심의시 가장 불편한 부분으로는 35.3%가 개최일자 미준수 등으로 인한 심의 지연을 꼽았다. 이어 무리한 내용보완 요구(32.8%), 사업취지 등 의견 진술기회 부족(15.3%), 기부채납 등 요구사항 추가(13.8%) 등이 있었다.
실제로 기업들의 39.7%는 위원회 안건심의로 6개월 이상을 소요했다. 이중 일부기업은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심각한 애로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 기업들이 느끼는 문제점으로는 기업의 46.7%가 운영이나 심의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결과 비공개 등 투명성 부족(36.9%),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9.3%), 의사결정 원칙(다수결) 미준수(5.0%) 등을 들었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도 원인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 인허가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위원회가 오히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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