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취재현장] 롯데마트, 시식품 안전관리에 힘써라

김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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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시식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와 소비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자가 처음 롯데마트에서 콘프레이크 종류의 제품을 구매하고 증정품까지 받았을 때는 본 제품과 증정품 모두 유통기한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다시 매장을 찾아 콘푸로스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식을 권하던 원이 시식용으로 나온 제품을 증정품으로 주겠다며 직접 수납함에서 시식용 제품을 꺼내준 것이 화근이 됐다.그 제품에는 시식품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제품이었던 것이다.

이에 롯데 측은 그 시식품 하나에만 문제가 있을 뿐이며 다른 제품들은 모두 이상이 없다며 발뺌했다. 현재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롯데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시식품 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즉각적으로 내놓지 않은 점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시식용 제품은 고객이 유통기한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번 사건도 시식용 제품을 임의로 증정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실제로 시식용은 그 자리에서 쓰일 뿐 증정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시식용 제품의 안전관리가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남양유업도 유통기한을 변조한 샘플 분유를 증정한 것으로 밝혀지며 3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때 직원의 실수라며 모든 제품이 그렇지는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을 변조했다는 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롯데는 실수로 넘어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소비자가 모를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판매했다는 점은 같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식품소비가 소비자와 기업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 실망감은 더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롯데는 시식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제품정보를 알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관리에 지금보다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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