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취재현장] 똥 돼지 논란, 엄정 처벌만이 해답이다

임해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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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바 ‘똥 돼지’ 논란이 거세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 장관 딸의 단독 특채 파문 이후 지자체 실태를 점검하자 자녀와 친인척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제주도 똥 돼지는 지글지글 맛이라도 좋지, 지자체에 퍼진 똥 돼지들은 조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우수한 인재의 앞길을 막으며 조직의 혈관을 옥죄고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우스갯소리가 단순한 조크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일선 지자체에 ‘특채’ 인사들이 사실상 국민혈세를 좀먹는 암처럼 번져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이 논공행상(論功行賞)성격으로 자리를 나눠먹으며 ‘소꿉장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자녀와 친인척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은 2006년 6월 말 이호조 당시 구청장의 조카와 사위인 이모씨 부부를 특채하는 등 이 전 구청장의 친인척 3명을 채용했다. 공단은 이 씨를 채용하면서 오후 7시 모집공고를 낸 뒤 당일 밤 서류 합격자를 결정했으며, 1년 뒤 이 씨를 무기계약직(6급)으로 전환했다.

성남문화재단 등 경기도 성남시 산하 출자기관에는 전직 시장과 구청장, 시의원 등의 자녀나 친척 20여명이 근무 중이다. 이런 행태가 판을 치니 여기저기서 ‘특별채용’이 ‘똥 돼지들의 등용문’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점이다.

특별채용으로 우수한 인재를 손수 모셔오고, 고시라는 등용문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상용직의 경우 모집 공고나 면접 같은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으며 제도가 변질되고 있어 특채에 대한 신뢰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특채 활성화와 제도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편법을 색출해내고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잣대조차 없다면 최소한의 기회조차 나누지 못하는 불공정한 사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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