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파연구소, 방송통신 중소기업에 인증교육 실시

대학생, 일반인 모두 참여 가능

정민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방송통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기인증에 대한 교육을 9월 2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파법을 비롯하여 인증제도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현행 전파법이 2011년 1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알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선, 무선 등 기기별로 구분되던 인증체계가 개정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기의 위해도 등에 따라 구분된다. 기기에만 붙이던 인증표시를 기기는 물론 상자 등 포장에도 붙이도록 하고 현행 방송통신기기 인증마크는 KC 마크로 일원화 된다. 또한, LCD 모니터, PC 전원공급기 에서 전자파가 기준치 이상 방출 되는 문제 등 법규 위반사항을 소개하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방송통신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관심이 있는 대학생, 일반인 모두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전파연구소에서는 지난 3월31일과 6월22일 두 차례에 걸쳐 측정장비 이론 및 실습, 인증제도 안내,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외국의 인증제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안근영 품질인증과 과장은 “급격한 기술발전 및 치열한 경쟁환경하에 방송통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만 매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장비개방은 물론 국내외 인증제도 안내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은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 통신망 보호 및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강제 준수사항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생산·수입되거나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한편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 또는 유통한 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운송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칙,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진열·보관 또는 운송한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성능이 떨어지는 불량기기는 생산·수입중지 또는 인증취소 및 전량 파기·수거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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