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지난 20일 방통위에 SKT를 상대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27일 밝혔다.
문제가 된 SK텔레콤의 유무선 결합상품‘TB끼리 온가족 무료’로 SK텔레콤 이동전화 수에 따라 유선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이 요금제를 ‘각 개별 상품별로 요금 비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이라며 요금제를 인가했다. 다만 방통위는 상품판매 및 광고시 주요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요금고지서에 전체 할인액 및 개별서비스 할인액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명시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그러나 이같은 인가조건에도 불구, SK텔레콤은 ‘무선상품 이용회선수에 따라 유선상품 무료’라고 광고를 냈다는 것이 KT 측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유선상품 무료라는 SK텔레콤의 광고는 방통위 인가조건을 명백히 위반했고 이용자 이익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KT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24일 SK텔레콤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TB끼리 온가족 무료’ 요금제가 SK텔레콤의 무선시장 지배력 고착 도구로 쓰이며, 유선상품시장 경쟁을 제한다는 설명이다.
KT는 방통위에 SK텔레콤 재판매 대가 검증, 과징금,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등 법적조치를, 공정위에는 유무선시장의 교란 및 경쟁제한성 확대방지를 위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아울러 KT는 LG유플러스(LG U ), 온세텔레콤과 공동으로 SKT 결합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건의문도 지난 24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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