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음달 2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다수 전통시장은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주차장이 아예 없어 이용객들이 이용을 기피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 추석명절에 시범적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해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주차허용구간, 주차허용시간대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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