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 건축물 옥상공원 대상지…21일부터 신청 가능

홍민기 기자

건물 옥상을 앞으로 서울시 지원을 받아 공원을 꾸밀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건물 옥상에 녹지를 조성할 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옥상공원화 참여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내달 5일까지 각 자치구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건물로 나무와 꽃을 심을 수 있는 녹화 가능면적이 99㎡ 이상인 건물 옥상이다.

각 건축물 소재 구청의 공원녹지과로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를 거쳐 내년 지원대상지로 선정되면 서울시에서 전액 비용을 들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정받은 건물은 내년 상반기에 푸른 옥상공원을 조성해 내년 여름에는 건물 옥상에 공원처럼 꾸밀 수 있게 된다.

시에서는 설계 및 공사비의 50%까지 지원하는데 초화류 위주로 식재하는 경량형의 경우 9만원/㎡, 수목 식재와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혼합형 및 중량형의 경우 10만8천원/㎡까지 지원한다.

단, 옥상공원화 특화구역인 남산가시권역 내 건축물은 공사비의 70%(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옥상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2009년말까지 338개소 151,374㎡를 조성하였고, 2010년에도 114개소 5만여㎡를 조성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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