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산을 막기 위한 관련 2개 법 가운데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0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3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유통법 개정안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이 입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재래시장은 전국적으로 1550개이며, 전통상점가는 39개다. 법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에 의해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유통법 개정안은 2008년 6월 이시종 당시 민주당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약 20차례에 걸쳐 추가 발의가 이뤄진 끝에 22개월여만인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다만, SSM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생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고, 그럴 경우 한·유럽연합(EU) 간 통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부의가 늦어졌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개정된 유통법이 효력을 발휘해 시장 한 복판까지 진출하고 있는 SSM에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5일 또다른 SSM 관련 법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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