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고용부, 내년부터 신규채용 1인당 연간 720만원 지원

재경일보 온라인 기자

내년부터 새롭게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정부가 신규채용인원 1인당 최고 연간 7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창출지원사업 개편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04년부터 시행해 온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및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폐지되고,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통합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고용창출지업사업에 따르면 사업주가 ▲일자리 나누기 지원,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지원, ▲상용형 단시간 일자리 창출 지원, ▲신성장동력 분야등 유망 창업 기업 고용 지원, ▲경영기획이나 기술 개발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을 하면 고용부가 인건비 또는 시설 투자비 일부를 보조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일자리 순환제(Job Rotation)나 교대 근로제,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일자리나누기 제도를 도입하면 증가 인원 1인당 월평균 60만원, 연간 720만원을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제조업 및 50인 미만의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나 구내식당, 목욕시설, 통근차량 등을 도입하면 5000만원 한도에서 투자금액의 50%를 지원한다.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직무분할 등으로 단시간 일자리(15~30시간)를 만들면 1명당 월평균금액 4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신성장동력분야에 속하는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신규 창업기업(업력 6개월~2년미만)이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기업당 2명 한도내에서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IT융합시스템,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이 해당된다.

소규모 기업의 사업주가 경영기획 및 기술개발 등 전문 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에서 지원받아 활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다.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새로 도입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기업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창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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