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대법원 제소…“위반사항 많아”

장세규 기자
서울시 김갑수 교육격차해소과장이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지난 6일 서울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18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시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여부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날 확인소송을 제기 하면서 “시 내부 검토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이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일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21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같은달 30일 이를 재의결했다.

이날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이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재량권 및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점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한 점 등을 주요 위반사항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이날 “조례는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지원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관별 사무분담 원칙에 부합한다"며 "학교급식법에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시장의 재량권과 예산편성권 침해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출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는 접수 이후 대법원에서 피고 측에 답변서 제출 통보, 준비서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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