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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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적립 시 중도해지조항을 근거로 초과분 인출요구 등 최고절차 없이 전액 중도해지될 수 있다. 이때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해지 시의 저축 납입액의 4% 또는 연간 7만2000원 중 적은 금액을 해지추징세액으로, 연금저축의 경우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 상한)의 2%를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
그러자 이를 인지한 A사는 약관을 근거로 최고도 없이 김씨의 연금신탁을 중도해지 처리하고 중도해지수수료까지 부과했다. 또한 국세청에서 연금신탁이 중도 해지되었으니 해지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고, 결국 김씨는 연금신탁에 가입하지 않았던 때보다 더 손해를 입게됐다.
앞으로 증권회사, 은행은 고객이 소득공제 법정 한도를 초과해 적립했다고 해서 최고도 없이 계약 전부를 즉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연금신탁약관 등을 심사, 45개 약관 및 23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개인연금신탁약관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해 적립한 경우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의 제재가 필요하지 않지만, 단지 이를 초과해 신탁회사에 적립할 경우 계약을 임의로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이순미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세제혜택을 위해 악의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기는 하지만, 최고기간도 없이 계약을 전부 해지할 필요까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관련법에 따라 추징당하므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 중 별도 약정한 지연이자율이 있더라도 시중은행의 최고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부과한다는 조항, 연금신탁약관·불특정금전신탁약관 중에서는 법에 반해 신탁재산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의 시정도 요청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금융투자업·여신금융업 분야 약관을 계속 심사하면서 심사범위를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으로까지 확대, 대출거래·담보설정·예금거래약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4월 중 그동안의 금융투자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결과와 정책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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