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이용하는 소비자 증가와 함께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7일 전국소비자상담센터로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피해사례 104건을 분석한 결과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피해가 많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에 따르면 피해사례가 접수된 업체 가운데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티켓몬스터(이하 티몬)로 11건이 접수됐고 이어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 7건, 쿠팡 4건 순이었다. 그 밖에 위폰, 뭉싸닷컴, 지금샵 등 약 40개 업체들로부터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체일수록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티몬·위메프·쿠팡 등은 국내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원데이쿠폰업체들로, 온라인 방문자 순위에서도 1~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피해사례의 대부분은 할인쿠폰 판매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품가운데 쿠폰이 62.5%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도 상품권, 이용권 등 이 있었으며, 의류, 책, 외장하드 등 물품을 구매한 경우도 7.7%나 되었다. 쿠폰이나 이용권의 사용처는 요식업이 가장 많았으며, 피부 관리실, 미용실 등 지역밀착형 서비스업이 많았다. 그 밖에도 요트이용권, 택배서비스, 임플란트 등 다양한 품목이 있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쿠폰 사용이 힘들어지거나 부정적 사용후기를 접한 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가 16.3%로 가장 많았고,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미사용이 14.4%였다.
특히 “대부분 업체에서 유효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았다”고 녹색소비자연대는 전했다. 유효기간 안에 사용 못하더라고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 구매 전 광고와 다르게 유효기간이 짧거나 사용인원의 제한, 계약내용과 다른 식사메뉴 등 계약내용과 상이한 사용조건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14.4%나 되었다.
여기에 과장 광고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가격을 부풀려 할인 폭을 과장하여 광고하거나, 실제 서비스 시설과 너무나 다른 사진을 올려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접수를 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환불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업체들은 구매신청 후 하루가 지나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아 환불이 어려워 구매 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피해 예방 위해 관리당국 지도·감독 강화 필요
문제는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분명한 표준약관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에는 현재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고지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셜커머스업체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조속히 표준약관을 만들도록 공정위 등 관련 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 녹색소비자연대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소셜커머스 이용을 위해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다음은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제안하는 소비자 행동요령이다.
■ 소비자 행동요령
•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업체뿐 아니라 서비스제공업체가 모두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 소셜커머스업체의 신원정보인 통신판매업신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객센터, 상담전화 등이 잘 운영되는지 확인한다.
• 서비스 제공업체의 평소 메뉴와 가격 등을 미리 확인한다.
• 이용약관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환불가능여부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다.
• 계약내용과 상이한 사용조건이나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가격과 비교해 구매한다. 반값 할인 광고에 현혹돼 충동구매하지 않도록 자제하며, 특히 선불을 요구하는 업체의 경우 꼼꼼히 확인하다.
•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번)등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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