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다이어트 식품 관련 소비자 사례 급증

부작용 및 과장광고 피해가 가장 많아

장세규 기자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따뜻해지는 날씨와 함께 노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좀더 쉽게 손쉽게 몸매관리를 하기 위해 다이어트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소비자들이 다이어트식품에 대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소비자상단센터로 접수된 다이어트식품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210건을 분석한 결과, 37.1%가 부작용을 호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의 소비자가 방문판매(40.4%)를 통해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했다. 또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우도 39.0%나 됐다. 일반판매(11.0%)나 통신판매(6.6%)에 대한 구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 피해유형을 보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37.1%로 가장 많았다.

또한 광고 내용과 달리 다이어트식품 효과가 없는 경우가 27.6%으로 나타났고, 미성년자구매, 이미 청약철회가 되거나 오래 전에 구매한 제품에 대한 대금 결제요청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업에서는 미성년자들에게 설문조사, 체지방 검사를 해준다고 접근한 후 봉고차로 데리고 가 다이어트 식품을 강매하듯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사례가 접수된 업체 가운데 허벌라이프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승연 다이어트 7건, 비감원 6건, 한비원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70여개 업체들이 있었다.

특히 허벌라이프의 경우 9건 가운데 7건이, 한비원의 경우 6건 가운데 5건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례였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다이어트식품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다"며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 상술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했다.

다음은 제품 선택 시 소비자행동요령.

• 자신에게 체중감량이 필요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다.
  - BMI(체질량지수), WHR(waist-hip ratio)등을 활용하여 본인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본다.
• 단시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 “○○kg 감량 보장”,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부작용 전혀 없음”등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 
• 판매원의 구두에 의한 효능, 효과에 대해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사후 피해발생에 대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 
• 부작용이 생겼을 때에서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미성년자들은 광고, 판매원의 효능·효과에 대한 과대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꼭 부모동의 후 구매해야 한다.
• 부모동의 없이 구해한 경우에는 계약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
•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나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체질 등 특이체질인 경우 의사와 상담 후에 적절한 체중감량 방법을 찾는다.
• 다이어트식품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번)등 관련기관 · 단체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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