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박선숙 의원, ‘삼성電 , 공정위 조사 상습 방해 처벌근거 마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세규 기자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것과 관련해 상습 조사방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최근 공정위 조사관의 출입을 방해한 삼성전자와 관련 유사한 상황에 대해 형벌부과 및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24일 공정위 조사관 5명은 휴대폰 유통시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수원사업부를 방문했으나, 삼성전자 측이 출입을 막아 경찰이 출동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법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을 경우, 현행법에서는 법 제69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과태료는 상한액을 2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등 처벌이 미비하다"며 "상습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의 실효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효용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공정위의 자료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자료조사 상습적으로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 제67조제8호로 해당 조항을 신설, 제70조 양벌규정이 적용되도록 해 개인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04년과 2005년에도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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