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금산분리법 완화 방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후 예고없이 공정위 기자실을 전격 방문,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4월 임시국회 통과에 여야가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20일) 법안내용 자체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법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지는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며 "28~29일 이전에 한차례 법안심사소위를 한번 더 열어 시행시기를 포함해 의결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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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재경일보DB |
또 "종전 순환출자 시스템에서는 서로 투자·지원해 기업집단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어려워진다. 기업의 대주주에 타격이 가는 것은 물론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나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도 어려워진다"며 "이러한 순환출자구조를 바꿔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것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집단, 재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시행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4년 유예기간에 있는 대기업 집단이 20여개나 된다. 계속해서 순환출자구조를 갖고있는 기업이 있어 빨리 도입해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기업을 봐주고 안 봐주고는 출발선상에서부터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4월 통과 여야 잠정합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경제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정거래법 통과에 큰 이해관계가 있는 재벌총수와의 술자리 만남 이후에, 법안통과 관련해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먼저 있어야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직접 방문해 공정거래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면서도 "가부간에 무슨 확실한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개정안 통과와 관련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 논란의 중심에는 SK증권을 보유중인 SK가 있다. 4년간 2번의 유예기간 연장을 거쳐 오는 7월2일이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 최종 만료일이라, 경우에 따라 SK는 과징금과 함께 SK증권 매각이 불가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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