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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세무칼럼]중과대상 1세대2주택 해당여부

서범석 기자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중과대상 1세대2주택 해당여부 (2011.04.19)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세율50%,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다.

 

보유 주택수의 계산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 경기도(읍.면지역제외) : 모든 주택
② 지방광역시(부산,광주,대구,대전) : 기준시가 3억 원 초과인 주택
③ 인천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기타지역 : 기준시가 3억 원 초과인 주택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아래 소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제외된다.
□ 2주택 중과세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억 원 이하이더라도 중과세 적용하나, 2008.4.29.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제외한다.

 

시사점
서울의 주택 1개와 부산의 주택 1개(기준시가 3억 미만)를 소유하다가 서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표1에 의한 공제율(최대 30%)을 적용한다.(6년 이상~7년 미만 보유 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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