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주의해야할 매입관련 주의사항(2011.06.30)
1)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yjtax2004@naver.com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또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2)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아야 한다.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받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다. 만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 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는 경우에는 아예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제때 수취하여 신고 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동종 도·소매업자간의 거래
동업자간 재고자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빈번하게 사용된다. 도매로 매입한 거래를 소매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가공처리하는 데 국세청은 이를 가공자료로 판정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주의하여야 한다.
▶ 매입 및 매출처가 같은 거래
매입·매출시기가 거의 같거나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정상거래시에도 의심을 받게되니 주의 할 필요가 있다.
(3)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누락 주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등은 매출세액이 “0”이므로 통상 환급이 발생한다. 그러나 영세율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고도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신고 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의 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와 같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4)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루라도 늦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신고를 기한 내에 하고 납부만 늦는 경우에는 신고관련 각종 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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