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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승호가 정작 자신이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를 "볼 수 없게?" 됐다.
유승호는 김하늘과 공동 주연을 맡은 영화 ‘블라인드’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영화 ‘블라인드’ 는 연속적인 여대생 실종사건과 뺑소니 사고를 수사하던 중 사건의 목격자가 시각장 애인으로 밝혀지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영화다.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블라인드’를 심의 후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려 아직 미성년자인 배우 유승호는 영화를 볼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블라인드’는 7가지 심의 항목 중 주제 선정성 공포 모방위험 등 항목에서 '다소 높음' 판정으로 '15세 이상 관람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폭력성' 항목은 '높음' 판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19금 영화'가 됐다.
제작사는 재심의 없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블라인드>를 개봉할 예정이다. <블라인드>의 홍보사 관계자는 "개봉일까지 시간이 충분치 않아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안타깝지만 주연 배우인 유승호는 영화를 보지 못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현 했다.
한편 <블라인드>는 오는 8월 11일 개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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