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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성모와 전 소속사간의 법적소송이 양측의 원만한 합의 끝에 마무리됐다.
조성모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성모의 법률대리인 채종훈 변호사는 12일 이데일리 스타in에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 측과 최근 합의했다"며 "비공개 방침인 탓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양측이 더는 함께 가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성모와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이후 6개월 간 이어오던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채 변호사는 조성모의 근황과 계획도 전했다. 그는 "조성모는 당분간 음반 발표나 별다른 활동 없이 쉴 계획"이라며 "다른 기획사와의 계약도 진행할 생각이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성모의 소속사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는 "조성모가 전속계약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활동을 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지난 2009년 10월 조성모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기로 하고 계약금 10억 원에 3년 계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조성모가 지난해 6월부터 회사의 동의나 양해 없이 한국과 일본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성모는 소속사의 동의없이 지난해 10~11월 4차례의 행사에 참여하고 앨범 2장을 발매했다"며 "이는 한국에서 3장, 일본에서 6장의 음반을 발매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성모는 "소속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며 협박했다"고 반박하며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양 측은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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