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野 "한미FTA 협정문 오류 225건 추가 발견" 주장

이호영 기자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외교통상부가 번역 오류를 수정했다며 비준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여전히 무더기 오류가 남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야당공동정책협의회는 16일 정부가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수정해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25건의 번역 오류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정책협의회 소속 민주당 최규성,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오역 166건, 번역누락 65건, 일관성 결여 25건을 발견해 정정했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정책협의회가 재검토한 결과 여전히 225건의 오류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대상에 대해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이라는 표현은 `급여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적응증'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속서Ⅰ의 대한민국 유보목록 중 교육서비스의 성인교육 분야에서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을 포함한다'로 되어야 할 부분이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라고 적시되어 유보대상 시설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부록 2-나-1(35면)에서 `such other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라는 영문을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과 `합의하는 다른 날'로 제각각 번역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4중의 재검독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더기 오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오류를 정정했다고 발표한 뒤 전체 정오표를 공개하지 않았고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며 "이는 협정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한 대통령 훈령에 위배되고 당초 협정문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감추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책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 “한·미 FTA 한글본 번역오류 검토표”의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동 협의회가 주장하는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상 번역 오류는 오류가 아니며, 따라서 수정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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