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18일 대출중개 수수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했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지적과 관련, 금융위는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이 대출 중개업체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연 9~10%선. 금융위는 대출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다단계 대출중개 행위도 금지해 대출 중개수수료를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날 홍 대표의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