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8.18대책] 전세 물량 늘리려 수도권 1주택자도 임대사업 허용

세제 혜택 등으로 전세시장 살리려

김진수 기자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앞으로 수도권도 지방처럼 주택 1가구만 있으면 매입 임대사업이 가능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매입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기존 1주택은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사업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서민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지난 1.13대책, 2.11대책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번째다.

국토부는 이번 '8.18 대책'에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현행 3가구인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요건을 1가구로 완화했다. 이 경우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주택 1가구만 있으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보유기간(3년 이상) 등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 거주 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1주택이라도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했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매입임대사업자가 직접 거주하던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없어 임대사업자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며 "이번 조치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늘어나 전월세 물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반 주택처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대상은 종전 전용면적 12~30㎡ 이하에서 12~50㎡로, 지원금액도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해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가 현재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모두 내놓은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구입자를 임대사업자로 끌여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있다"며 "서민 전월세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안정 대책에 정치권이 요구해온 부분적인 전월세 상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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