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하도급업체에게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22일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인 세원셀론텍㈜이 최근 하도급업체에게 1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3건의 작업을 추가 위탁하면서 위탁내용, 위탁금액,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작업 착수전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추가공사 위탁시 서면교부를 하지 아니하고 구두 발주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 조치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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