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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그룹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22)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생존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로등에 부딪혀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성의 차량에 치이기 3분여 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상태로 가로등과 충돌해 척수 손상을 비롯 흉부골절·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파열·과다출혈 등의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다.
관계자는 "대성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대성의 소속사 관계자는 "지금 판결 소식을 들었다. 대성은 지금도 집에서 자숙 중이다"고 전했다.
앞서 대성은 지난 5월 오전 양화대교 북단에서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시속 80㎞로 몰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3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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