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아리랑3A호 불공정 수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2억3천 과징금

김상고 기자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일명 아리랑 3A호) 위성사업을 불공정하게 수주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아리랑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쎄트렉아이의 위성부분품 사업참여 요청을 거절해 부당하게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P시스템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KAI는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2009년 11월 발주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쎄트렉아이에 이어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쎄트렉아이가 항우연과 계약 협상을 위한 자료로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 두차례에 걸쳐 입찰제안요청서상 공급역할이 지정된 '통합컴퓨터' 등 위성부분품 관련 견적서 제출을 KAI에 요청했으나 KAI는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을 의도로 이를 거절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쎄트렉아이는 항우연의 위성부분품 공급 관련 협상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돼 지난해 2월 항우연으로부터 우성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결국 KAI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가 되었고 한 달 뒤인 2010년 3월 항우연과 326억원 규모로3A호 본체주관개발사업의 최종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KAI가 발주자의 입찰조건으로 KAI의 국산화된 위성부분품을 본체개발사업자에 공급하도록 지정된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입찰에 참가했으므로 쎄트렉아이의 위성부분품 견적제출을 통한 사업참여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KAI는 쎄트렉아이가 사업 추진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거절했으나 쎄트렉아이는 전문가로 구성된 입찰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등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절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다목적실용위성 본체, 부분품제작과 관련해 국가에서 민간주도로 이전하는 첫 사례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 본격화하는 국내 우주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다목적위성사업에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전형적인 대기업 횡포와 관련된 것"이라며 "입찰 관련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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