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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오빠.. 미안해요"로 시작해, "2년이란 시간 지나고.. 집에만 있으면서.. 대신 기피증에.. 소송 이후 지금 남아 있는 건 많은 깨달음과 상처.. 그리고 후회뿐인 것 같아요"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났지만.. 사과하고 싶어요. 말못한 미안함.. 여러가지 생각들.. 그리고 깨달음.. 기회가 된다면 오빠들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고 싶어.."라며 화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글을 남겼다.
앞서 에이미는 오병진 외 임원 5명과 함께 쇼핑몰 '더 에이미'를 운영했으나, 수익 정산을 받지 못한 채로 이용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병진은 에이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에이미도 오병진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지난 7월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함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에이미에게 벌금 300만원을, (주)더에이미의 이사인 오병진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며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병진은 에이미와의 갈등에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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