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애플, '멀티터치' 상표권 등록 결국 실패해

상표항소심판부서도 "차별적 용어 아니다" 판결

김윤식 기자

[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일반화된 기술인 '멀티 터치'(Multi-touch)를 자사의 고유 상표로 만들려던 애플의 야심이 또 좌절됐다.

미국 특허청(USPTO) 산하 상표항소심판부(TTAB)는 26일(현지 시간) 애플의 '멀티 터치' 상표권 등록 신청을 기각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TTAB는 특허청에서 내린 상표권 관련 결정에 대한 항소나 등록상표의 이의신청, 취소 및 병행사용 절차와 같은 당사자 사건을 처리하는 조직이다.

미국 특허청의 상표심사단(the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적 서술 용어”라는 이유를 들어 멀티터치를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허가하지 않았다.

특허청은 "내부적으로 상표등록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멀티터치`는 감기나 두통약의 대명사격인 `아스피린`이나 보온병의 대명사가 된 `서모스` 등과 같이 일반적 용어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손가락으로 화면에 있는 아이콘이나 웹 페이지 같은 것들을 작동하는 멀티터치는 터치스크린이나 터치패드가 동시에 여러 개의 터치 포인트를 인식하는 기술로, 정전식 터치를 사용하는 애플 제품들에서 주로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져왔다.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애플은 여러 차례에 걸쳐 멀티터치라는 용어를 자사 상표로 등록하려고 시도해 왔다.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아이폰을 소개하던 지난 2007년 1월9일 애플은 미국 특허청에 '멀티터치' 상표권 신청을 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 특허청은 그 용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상표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등록에 실패했었다.

그러자 애플은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TTAB 역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제품에 적용됐다고 관련 용어까지 차별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면서 특허청의 결정을 지지했다.

애플이 비록 멀티 터치의 '상표 등록'에는 실패했지만, 멀티 터치와 관련한 기술 특허를 지난 6월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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