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감] 캠코, 현금 대신 받은 주식 667억원 휴지돼

김영은 기자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체납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받은 물납 중 상당 부분이 휴업과 폐업으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것이 많아 사실상 떼인 돈이 667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납이란 상속·증여세를 납부할 때 현금이 부족할 경우,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국세물납증권수탁은 모두 609개 종목에 1조 9293억원(액면가 기준)에 이른다.

이 중 휴·폐업 기업 주식은 2006년말 20건 368억원치에서 올해 8월 70건 677억원치로 크게 늘어났다.
 
1조 9293억원 중에는 비상장주식이 1조 742억원, 상장주식이 8447억원, 채권이 85억원, 수익증권이 1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캠코는 또 같은 기간 물납 받은 유가증권 총 1조 9293억원 중 8056억원어치를 4911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물납 주식의 매각이 어렵게 된 기업의 위장 휴·폐업 등을 면밀히 조사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물납 주식의 가격대비 매각 가격비율도 61%에 불과한 만큼, 캠코는 물납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매각해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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