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감] "캠코, 저축은행 PF에 과도(13%) 지급보증 요구"

김영은 기자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매입하면서 과도한 지급보증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민주당) 의원이 캠코와 각 저축은행의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채권원금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뺀 개산매입대금의 13%를 지급보증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조항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각 저축은행이 제출한 담보제공동의서에 따라 지준예탁금 가운데 5천170억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묶어 놓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캠코가 저축은행 PF 매입 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대금 사후 정산방식으로 인수했으면서도 13%의 지급보증을 세운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산관리공사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면 정산기간이 5년이라고 하더라도 개산매입대금의 3% 정도"라며 "과도한 지급보증 때문에 지준예탁금이 묶인 저축은행중앙회는 하반기 구조조정을 대비해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1조5천억원 규모의 크레디트라인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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