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권영세 의원 "학자금펀드 50% 소득공제 재추진"

연 300만원 한도… 이달 중 법안 국회제출

고명훈 기자
부모가 학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하는 장기투자펀드에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재추진된다. 관련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학자금펀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며,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와 최대 3600만원의 증여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 금액은 향후 대학 등록금 납입 때 받는 소득공제 한도(연 900만원×4년)에서 차감된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일 "교육비를 지출하는 해에만 적용하는 급여생활자들의 대학교육비 공제를 저축시점에서 미리 받게 해주려는 것"이라면서 "학자금 펀드 불입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5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자금펀드 세제지원 법안은 국민 스스로 저축을 통해 미래의 지출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저축과 투자를 유도하는 '자발적 복지정책'의 하나"라며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 제출에 앞서 업계와 학계의 금융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로 패널을 구성해 이달 중순께 간담회를 개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에 학자금 펀드의 적립을 현 4년제 대학생이 졸업까지 필요한 7천5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는 현행 대학생 학비 소득공제 한도인 연 900만원 이내에 맞춰 세제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의 이런 요구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금융상품 간 형평성과 세수감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재정부의 반대 이유였다.

이로 인해 이 법안은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게 됐다.

권 의원은 초기에 일부 세금 수입 감소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가증권의 거래 활성화로 세수가 2조원 넘게 증가한다는 게 금융업계의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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